농업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결제.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농업인(개인사업자)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법인사업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자는 연 1회 수입금액 명세 등을 포함한 사업자 현황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