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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 처벌 세진다...처분 의무기간없이 '즉시 처분'

아이지웨스트 2021. 8. 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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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사태'로 불거진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 등을 담은 농지법을 비롯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이 내주에 공포된다.

앞서 LH 직원의 투기 사태에서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며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됐고 지난달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투기 목적 취득 농지에 대해 강제처분 신속 절차가 진행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는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도 상향된다. 처분명령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토지가액)은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부과수준도 20%에서 25%로 높아진다.


농지 불법 취득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농지 불법 취득이나 임대차 등의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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