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결제.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농업인(개인사업자)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법인사업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자는 연 1회 수입금액 명세 등을 포함한 사업자 현황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 도면 1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
- 2일 이내(툐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신청 제외)
-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
※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 여부 확인
축산업, 축산물 가공업 등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허가(신고,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허가(신고,등록)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록)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허가(신고, 등록) 증 등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작물재배업, 축산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민박, 음식물 판매 등 과세대상 사업을 하거나 면세사업과 과세대상 사업을 겸하는 경우 과세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나 일반법인인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인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사업자인 경우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제조업, 도매업 등) 일반과세자로 등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고,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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