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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

아이지웨스트 2021. 8. 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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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3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이다.


 ※ 후속 입법조치 관련 4개 법률 개정안 발의(3.31)
 - 「농지법」(위성곤의원 대표발의), 「농어업경영체법」(이원택의원 대표발의), 「농어촌공사법」(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사법경찰직무법」(서삼석의원 대표발의)

 □ 3건의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지법」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법

 <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

 ㅇ 지자체가 농지 취득자격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한다.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 (현행) 취득 면적, 노동력ㆍ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 (개정)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추가

    ** (예시) 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

  - 농업경영계획서의 의무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된다.

ㅇ 또한, 현행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투기우려지역 등에서 농지 취득 시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그 연접지역, 농업법인, 1필지 공유취득, 관외 거주자

     신규 취득

 ㅇ 우량농지 보전 및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하고,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주말·체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받도록 한다.

 ㅇ 지자체가 1필지 공유소유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할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 소유자별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 위치를 특정하여 관련 증명자료(예시: 약정서 및 도면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농지위원회 심의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ㅇ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시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 농지 취득이후 사후관리 및 제재 강화 >

 ㅇ 농지 취득 이후에도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확인하도록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 조사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 병행

 ㅇ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를 신설한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

    신속한 강제처분이 되도록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개선한다.

ㅇ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상향 조정한다.

 - 처분명령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토지가액)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 부과수준도 20%에서 25%로 상향하며, ‘불법 전용 등으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ㅇ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 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에 대한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된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형이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되고,

  * (현행)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5년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도 현행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 (현행) 1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상속이나 이농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진다.

 *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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