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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쪼개기' 판매로 100억원대 수익...부동산 업자 구속

아이지웨스트 2021. 8. 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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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쪼개기 판매'로 10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와 이를 사들인 매수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법인 관계자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농업법인 3개를 설립하고 충남 당진시 일대의 농지 21필지 4만3000㎡(1만3000평 상당)를 매입, 지분을 쪼개 되팔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2015~2019년 대전 둔산동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기획부동산 형태의 영업을 하며 매수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농지를 평당 약 18만원에 사들인 후 119명에게 평당 100여만원을 받고 되팔아 107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땅을 사들인 119명은 대부분 농사를 지을 의도 없이 개발호재·지가상승 등을 노리고 농지를 매수한 투기사례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을 농지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A씨의 차명 재산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관계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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